인천해양경찰서, 음주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인천해양경찰서, 음주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9.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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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선박 30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인천해양경찰서는 21t급 선박의 선장 A(62)씨를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서구 세어도에서 선박을 몰고 출항해 11㎞가량 술에 취해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전날 밤에 잠이 안 와 소주 1병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출항했다"고 진술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운항해야 할 선장이 술을 마신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및 예인선, 위험물운반선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