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공익광고 30% 안전홍보로 할당해야"
"옥외 공익광고 30% 안전홍보로 할당해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9.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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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옥외전광판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 필요성 역설
(사진=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시민안전 심폐소생술 세미나’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22일 밝혔다.

라이나전성기재단, 기동민 국회의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심정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안전 의식과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주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옥외전광판의 우수한 메시지 전달력에 주목하고, 공익광고 전광판을 시민안전을 지키는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4시간 실시간 광고 송출이 가능한 옥외광고판은 각종 안전사고 대처법을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매체임에도 현실에서는 단순한 정책홍보도구로 활용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 4개 지역(종로구·중구·서초구·강남구)의 옥외전광판 총 75개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송출된 공익광고 54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책홍보(408건,75.3%) △기관소식(102건,18.8%)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 안전 관련 광고는 5.9%(32건)에 불과했다.

안전광고 또한 자연재해와 전염병 예방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고, 일상적인 안전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났지만 ‘시민안전’을 위한 가시적 변화가 없다”고 꼬집으며 “1∼2분의 짧은 심폐소생술 영상이 전광판에 반복 표출되는 것만으로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옥외전광판의 안전 관련 홍보 표출 비율을 전체 공공광고 할당량의 30%로 법제화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기본이 되는 ‘심폐소생술 교육영상’을 반드시 표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