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 "산림 관리기술 향상 기대"
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대표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황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전문임업기술자 자격관리 및 산림기술진흥 제도를 개선해 임업인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 법률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 진흥계획 수립 △산림기술자 제도 운영 △산림기술자 신고 및 자격증 대여금지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산림기술자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수립 추진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토대가 마련돼 산림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황 의원은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임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만 산림기술발전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사실상 산림사업 발전에 한계가 있었으며 임업인이 생업으로 종사하는데 제약이 많았다”며 “20대 총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 산림기술 수준의 향상과 산림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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