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국회 통과… 野 찬성 최소 30표 (3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국회 통과… 野 찬성 최소 30표 (3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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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찬성표 많이 나온 듯… 보수야당 이탈표 가능성도
헌재소장·대법원장 동시공백 사태 피해… 우원식 "찬성 야당 의원에 감사"
21일 오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현민 기자)
21일 오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현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34 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약 한달 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에 불과하고 이번 표결에 호의적이었던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쳐도 130석에 불과하다. 최소 30표가 야당에서 추가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못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당의 반대 당론에서 이탈해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해가게 됐다.

이번 인준 처리로 여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로 이어지는 낙마 도미노를 차단하게 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 인준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라며 "우리 헌정 민주주의사에 협치를 협치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찬성표에 함께 해주신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사회 개혁과 민생을 위해서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활짝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