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추석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최영수기자
  • 승인 2008.08.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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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감시반 편성 산업·농공단지등 순찰 강화
추석 연휴에 평상시보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해 특별감시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청, 시·도와 연계해 1일부터 19일까지 추선연휴 전, 추석연휴, 추석연휴 후 등 3단계로 나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와 공단주변 하천 및 산업·농공단지등 공장밀집지역, 하·폐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다.

또 추석 기간 작업량이 늘어나는 도축, 도계장 등과 염색, 피혁, 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 다량배출업체 및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도 감시 대상이다.

연휴 전인 1일부터 12일까지는 하루 평균 774명의 감시원이 중점감시 대상시설 4094개소에 대해 특별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또 추석 연휴인 13일부터 15일까지는 기관별 순찰감시반을 편성해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등 992개소의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오염사고 대비를 위해 추석 기간 상황실을 설치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28)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추석 후에는 연휴기간 동안 가동중단으로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관리가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