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업계 공정한 계약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웹툰업계 공정한 계약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9.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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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서울시-웹툰3사 플랫폼 업무협약

앞으로는 웹툰 플랫폼 업체가 웹툰업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네이버웹툰·포도트리·KT 등 웹툰 플랫폼 3개사와 ‘공정한 웹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다양한 웹툰 계약 사례를 검토해 표준계약서 문안,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방안 등을 공동연구하기로 했다.

국민이 가장 가깝게 즐기는 모바일 콘텐츠인 웹툰은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불공정한 계약으로 작가의 권리가 침해받는 사례 역시 늘었다.

2015년 기준 웹툰 시장 규모는 약 2300억원으로 추산되며, 플랫폼 3사에서 활동하는 예비 작가만 15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3월 발표된 시 실태조사 결과에서 만화·웹툰 작가의 36.5%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작가들은 일방적인 2차적 저작권 양도, 낮은 수익 배분, 창작활동에 대한 방해·지시·간섭 등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은 “현장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강점을 살려 앞으로도 웹툰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은 “웹툰산업 성장은 초기 작가 중심의 수익배분 모델을 정착시킨 플랫폼 3사 역할이 컸다”며 “앞으로도 산업 내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웹툰 플랫폼 3사는 “아직 크고 있는 산업이라 세부적으로 연구할 과제가 많은데 계약실무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이해를 쌓아 온 만큼 정부의 연구와 교육·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