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적발시 과태료
11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적발시 과태료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9.20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전국 8천여 곳에서 집중 점검… 미세먼지 저감 조치
공회전 금지 촉구 퍼포먼스 (사진=연합뉴스)
공회전 금지 촉구 퍼포먼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11월말까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전국 8148곳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먼지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대구시, 울산시의 경우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터미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한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다.

 1차 운전자에게 경고(계도)를 한 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지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온도조건 및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또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km/ℓ 기준)가 하루 10분간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 연료가 소모된다. 

따라서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일 경우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한편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 자제 등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행사도 진행한다. 

카카오톡에서 환경부와 친구를 맺으면 1개월간 '친환경운전 에콩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