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도시안전국은 20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등기토지란 1910년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토지에 대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등기되지 않고 최초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어 토지관리의 어려움과 소유권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등기토지 전체업무량 1만1275필 (999만7531㎡)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방법은 담당공무원이 미등기토지를 대상으로 제적부 관리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후손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상속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호적절가, 행방불명, 일본, 만주로의 이주등으로 조사의 어려움이 있지만 한필지라도 더 후손을 찾아주기 위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달 도시안전국 국장은 “상속인을 찾아 등기를 함으로써 지방세수의 증대는 물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도 얻을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