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검찰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해 온 김 전 실장과 조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작성된 문건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 조사를 위해 두 사람을 불렀지만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다. 따라서 이들을 검찰이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 두 사람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 성격이 되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의 입장이 '블랙리스트 조사로 부르면 안 오겠다'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판단,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방향을 돌려 두 사람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을 검찰이 아직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단서를 확보해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할 경우 강제적인 방식의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의 배제와 화이트리스트의 지원 등을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해 청와대 문건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달 1일 청와대에서 새롭게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 문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이 문건 가운데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재임 기간 동안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