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요구 불응' 김기춘·조윤선 강제 소환 검토
檢, '출석요구 불응' 김기춘·조윤선 강제 소환 검토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9.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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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크'로 피의자 기소 검토… "조사는 받아야"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검찰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해 온 김 전 실장과 조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작성된 문건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 조사를 위해 두 사람을 불렀지만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다. 따라서 이들을 검찰이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 두 사람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 성격이 되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의 입장이 '블랙리스트 조사로 부르면 안 오겠다'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판단,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방향을 돌려 두 사람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을 검찰이 아직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단서를 확보해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할 경우 강제적인 방식의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의 배제와 화이트리스트의 지원 등을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해 청와대 문건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달 1일 청와대에서 새롭게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 문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이 문건 가운데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재임 기간 동안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