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발위, '기초협의회' 도입 제시… 대의원 추천권 보장
與 정발위, '기초협의회' 도입 제시… 대의원 추천권 보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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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혁신안 발표… 당원 '4대권리' 제도화 등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이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발전위 1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이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발전위 1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20일 대의원 추천권을 보장받는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기초협의회'(가칭)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정발위는 이날 최고위원회 보고 및 최고위와의 간담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원 주권, 당원 결정 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라며 "대의체계의 교정과 직접민주주의 체계의 기둥이 될 '기초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 하향식으로 운영된 당 조직을 바꿔 당원 스스로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초협의회는 2명 이상의 권리당원이 모이면 등록할 수 있다.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전국과 지역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권한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당의 기본조직인 253개 지역위원회는 유지한다. 다만 전국 5000개 기초협의회를 별도로 만드는 게 1차 목표다.

아울러 정발위는 당원들의 '4대 권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2015년 당헌에 명시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권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권·발안권·토론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의 중차대한 문제는 당원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취지에서 당의 합당과 해산은 물론 당 강령을 제정하고 재개정할 때 모든 당원의 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발위는 또 일정기간 이상 활동한 권리당원에게 평생 당원의 지위를 부여해 선출직이나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 선거인단에 자동 등록되거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평생당원제'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야당시절에도 당을 지켜온 당원에게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선출직 공직자 추천 규정을 특별 당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정발위와 최고위 간담회에서는 기초협의회, 평생당원제 등의 명칭이나 대의원 추천권, 지역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