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거절해서' 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악수 거절해서' 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9.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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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되나 반성"… 가해자 일행 무고 혐의 '무죄'
배우 이태곤.(사진=연합뉴스)
배우 이태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씨를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씨가 이태곤씨를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이태곤씨가 이를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태곤씨에게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휘둘렀다. 당시 이태곤씨는 폭행으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함께 있던 신모(33)씨가 이태곤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가 서로 기분 상해하는 상황을 보고 폭행을 가했다"며 "피고인에게 폭행사건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대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최 판사는 이씨와 함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친구 신씨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태곤씨 측은 이번 형사사건과 별개로 이태곤씨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배우 활동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3억9900여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