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씨가 긴급체포됐다.
충북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박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인물로, 올해 초 박 전 사장으로부터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 무마를 요청하며 이를 담당하던 A씨에게 돈을 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달라며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앞서 감사원은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가스안전공사 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자 순위가 조작된 사실을 파악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채용 당시 특정 응시자의 이름에 표시를 해 면접점수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가 면접점수를 포함한 득점 순으로 심의할 때 채용인원의 1배수 내에 들지 않았던 13명이 정상 평가가 진행됐을 경우 합격될 다른 응시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7월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충주지청에 전달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사장이 채용비리 외에도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2014년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을 포착, 지난 9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