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국내 항공사, 올해 과징금만 57억원
'안전의무 위반' 국내 항공사, 올해 과징금만 57억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9.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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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결함 항공기 운항한 대한항공 등
김현아 의원 "안전의무 경각심 높여야"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중 추락한 아시아나항공의 보잉777여객기. (사진=연합뉴스)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중 추락한 아시아나항공의 보잉777여객기. (사진=연합뉴스)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각종 안전의무 위반 등으로 57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년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까지 국내 항공사에 총 1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57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항공사 별로는 대한항공이 4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 2건에 과징금 12억원, 제주항공 1건에 6억원, 티웨이항공 2건에 3억6000만원, 에어부산 1건에 3억원 등 순이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 중국 다롄에서 엔진에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항한 행위로 과징금 18억원과 기장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기관사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사우디(리야드→제다) 노선에서 정비 이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비행하다 적발됐고, 괌 공항에는 악기상 상황에서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냈다.

대한항공은 이들 사고로 총 33억원 과징금 처분과 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4건, 부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3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해→사이판 노선 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이륙 후 결함이 발상해 회항하는 일이 있었고, 인천→히로시마 노선에서는 착륙 과정에서 낮게 접근해 항행안전 시설과 충돌하고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도 냈다.

제주항공은 기장이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하지 않고 무자격으로 운항하다 중국 항공당국에 적발됐다. 게다가 이 사실을 국토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비행기 부품이 고장 났지만, 교체할 부품이 없다며 반납 예정인 부품을 재사용하고 항공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것이 드러나 정비사 2명이 각각 자격효력 정지 30일을 처분을 받았다.

에어부산은 김해→김포 여객기가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재운항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와 기장이 필수적으로 반복 점검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김 의원은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의무 이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 “항공사는 경각심을 높이고 의무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