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맛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식약처, 신맛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9.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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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먹을 경우 입 안에 상처…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
(자료사진=신아일보)
(자료사진=신아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가 신맛 캔디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해당 제품에 ‘주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해 매우 신맛을 내는 캔디류로 주로 자극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잠을 쫓는 목적으로 섭취한다.

주요 내용은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다.

이번 조치는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마련됐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체가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