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호선 연장,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적용 가능"
"서울 5호선 연장,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적용 가능"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9.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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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특별법 국비지원가능 법리’ 큰 힘 실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주장했던 ‘특별법 국비지원가능 법리’에 큰 힘이 실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경기도 김포지역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할 경우,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건설비용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김포시가 시내 연장구간의 건설주체가 된다면 건설비용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경기도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로서 전국 최초로 도내 연장구간의 건설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과 같이 김포시가 토목 및 건축 등 건설공사를 직접 맡아 발주·추진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특별법 지원규정에 따르면 건설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운영비)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현행 특별법의 하위 법령을 보면 법률 지원규정에 따른 국비지원비율 등에 대한 하위 시행령 내용이 없다.

따라서 법리상으론 정부의 의지와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건설비용에 도비·시비가 소요되지 않고 전액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직권의 집행명령'이 가능하다.

반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아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철도로서 국비를 지원받는 경우, 경기도 및 김포시 건설비 예산분담액 중 70%만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30%는 자체 지방비로 부담해야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광역철도로 지정받기 위해선 별도의 지정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앞서 홍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접경지역에 서울 지하철 5호선 등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에 반드시 국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원 규정을 의무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를 거치고 있다.

홍 의원은 “김포시가 비록 기초자치단체지만 ‘철도건설 사업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해 사업시행 계획수립과 사업관리를 전담해 맡기고, 서울시와 설계·공사·운영 등에 대해 선제적인 협의 및 준비를 한다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접경지역지원 실무위원회를 발족시켜 지원사항들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