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규제회피 대출 취급 집중 점검 할 것”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회피 대출 취급 집중 점검 할 것”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09.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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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효과 본격화되면 풍선효과 발생 우려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등 자체적 리스크 관리 필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협회, 시중은행, 상호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협회, 시중은행, 상호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전 금융권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8.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 전무, 주요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수요, 연말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대출 점검 등 자체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만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며,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회사들은 신DTI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위한 고객데이터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 준비에 매진해달라”면서 “DSR 도입을 통해 탑다운(상의하달, Top-Down)식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회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DTI는 기존 DTI와 다르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장래소득 변화, 소득의 안정성, 자산의 장래 소득창출 가능성 등을 반영한다. 더 강한 대출규제인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회사들이 자체적 여신심사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하면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신아일보] 정수진 기자 sujin2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