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당 부분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원세훈 등 '윗선' 소환 할 듯… 檢 조사 '탄력'
원세훈 등 '윗선' 소환 할 듯… 檢 조사 '탄력'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당시 '댓글 부대' 운영을 책임진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민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9일 오전 2시42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외곽팀장 송모씨,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의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원 전 원장과 함께 심리전단의 책임자로써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을 총괄한 것은 물론이고 '윗선'과의 중요한 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민 전 장단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혐의로 민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민 전 단장을 구속했다.
사건의 핵심 고리로 꼽히던 민 전 단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원세훈 전 원장 등 ‘윗선’을 소환해 이번 사건의 개입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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