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 될 가능성에 야권 "설치 반대"… 충돌 불가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공수처가 기존 검찰을 뛰어넘는 막강한 권력 기관으로 신설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와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혁위는 18일 "고위공직자와 검찰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에는 처장과 차장 외에 30∼50명의 검사, 50∼70명의 수사관 등 최대 122명의 순수 수사인력을 둘 수 있는 '매머드 급'으로 구성된다.
또한 공수처는 독립 기구로 설치돼,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우선 수사권을 가진다.
공수처는 이 같은 수사권을 토대로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고위 공직자의 각종 직무 범죄를 대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견제 없는 절대 권력'?… 개혁위, 장치 마련
하지만 일각에선 공수처가 각종 비리 범죄를 막기 위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인과 사법기관까지 수사 대상으로 두는 공수처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변질'될 경우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 개혁위는 이번 권고안에 각종 견제 장치를 포함시켰다.
우선 공수처에서 수장의 위치에 있는 공수처장과 차장은 3년 단임제로 중임이 불가능하다.
30∼50인으로 구성되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검사의 경우 공수처장이 되려면 퇴직 후 3년, 공수처 차장이 되려면 1년이 지나도록 하는 등 검찰과 공수처의 경력이 단절되도록 한 점도 견제 장치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만일 공수처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대비하기 위에 권고안은 이런 경우 대검찰청이 해당 검사를 수사하도록 해 검찰과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장치했다.
◇ '견제 장치'가 공수처 발목잡나… 인력난·보안유지 우려
그러나 개혁위가 마련한 '견제 장치'가 오히려 공수처의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권고안에 명시된 공수처 검사에 대한 각종 제한이 공수처의 수사 인력의 유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혁위 권고안은 공수처 검사가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1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이 될 수도 없게 규정했다. 또 1년간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의 수임도 금지했다.
이 같은 제한은 현실적으로 공수처 검사의 퇴직 후 활동을 제약시킬 수 있다.
아울러 이미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착수하면,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공수처가 스스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의 첩보에 의존한다면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내사 단계에서 검찰이 이를 공수처장에 보고하지 않았을 상황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이 사전에 수사사실을 공개한다면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의 핵심인 '은밀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공수처가 매머드 급이라 불릴 만큼 대규모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국가의 반부패수사를 모두 담당할 기관인 만큼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예상되는 문제점들과 더불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반대여론까지 내놓으면서 개혁위의 권고안이 최종 법안으로 완성되기까지 크고 작은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