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권고안 오늘 발표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권고안 오늘 발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09.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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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규모·대상 등 세부내용 공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린 검찰 깃발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린 검찰 깃발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공개한다.

공수처는 검찰·경찰과는 별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구로, 권고안에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권 배분과 관련해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 처장·차장의 자격요건· 임기·연임 여부, 인적 구성, 수사 대상 범위, 독립성 보장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지난달 9일 출범 이후 ‘법무부 탈(脫) 검찰화’ 논의에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공수처 설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회에 계류된 3건의 관련 법안(노회찬, 박범계·이용주, 양승조 의원)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법안은 모두 공수처의 범죄 수사가 다른 기관 수사와 중복될 경우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 조직의 크기, 관할 범위, 처장 등의 임기를 놓고는 차이를 보인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 요청이 있는 때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정했다. 3년 임기의 처장과 차장을 두고 20인 이내 특별검사가 함께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처장·차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3명 이내의 특수검사와 30명 이내 수사관을 두는 방식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골격과 역할은 유사하지만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정했다.

노회찬 의원(정의당)은 퇴임 후 3년이 안된 고위공직자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처장 추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공수처 퇴직 이후 3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규정 등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공수처 신설 배경으로 잇따른 고위직 검사들의 비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심이 남는 수사 등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혁위는 공수처 관련 권고안을 마무리한 뒤 남은 개혁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