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지방자치 26년, 이제 성년 모습 보일 때다
[데스크 칼럼] 지방자치 26년, 이제 성년 모습 보일 때다
  • 신아일보
  • 승인 2017.09.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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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룡 충남본부장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는 26년이 지났건만 변한 것 없이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현 체제는 중앙정부가 국세를 일방적으로 거둬들인 뒤 보조사업 등 지방에 일정부분씩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우리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여전히 8대2로 기울어져 있어 지방은 중앙의존도가 높다. 더욱이 광역단체의 조직·정원 관리 등의 권한도 정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방을 중앙의 지휘·통제대상으로 보는 중앙집권적 인식의 잔재를 없앨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명명한 것도 중앙 권력을 나누기보다 행정 편의를 위한 지방 조직화 측면에서의 규정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는 지역의 일을 스스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성년의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분권 선봉장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과도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폐해라고 지적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분권 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분권의 출발점은 바로 개헌이라는 거다.  

지방분권 개헌 중에서도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핵심으로 꼽힌다.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세 비중을 최소한 50%대로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방정부에 ‘과세권’을 부여해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세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도 필요하다. 또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헌법상 재정분권 조치 마련과 국가정책 수립·입법 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참여 확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도 필요하다.

모든 지방이 자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분권은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주민들의 자치의식은 낮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한 전문가 그룹이 지방자치 25주년을 맞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는 절반에 불과했다.

이렇다보니 걱정도 앞선다. 지방자치는 분권 정책만으로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스스로 참여해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에 달려 있다.

정치·경제·문화·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감안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과 지역 고유의 개성 있고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 실현 위해서는 공동체문화 창달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이 급선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기룡 충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