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전쟁' 돌입… 곳곳 지뢰밭
여야 '입법전쟁' 돌입… 곳곳 지뢰밭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9.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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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상임위별 업무보고
與 '민생·개혁'… 野 '포퓰리즘' 공세

여야가 이번 주부터 법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민심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여당은 민생을 앞세우고 국가정보원 및 검찰 개혁, 세법 개정 등 개혁 법안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야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입법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쟁점이 될 만한 법안은 뒤로 미루고 여야 이견 없이 합의처리 통과가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 후로는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세법개정안이 꼽힌다.

앞서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인 22%보다 3% p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개정안을 '초고소득 핀셋 증세'라고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다른 야당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의 증세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3%p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담뱃세·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 법안'카드도 내세우며 정부여당의 '부자 증세'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과제로 내세운 언론·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의 선출 규정을 바꾼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뇌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 부칙에 반대하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을 놓고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놓고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 기준을 다당제 현실에 맞게 180석 이상에서 과반 기준으로 고쳐야 한다며 민주당은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기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과세, 권력기관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모두 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