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STX조선해양 안전 취약… 안전법 위반 199건
'폭발사고' STX조선해양 안전 취약… 안전법 위반 199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9.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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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감독 실시… "안전경영시스템 미흡 확인"
8월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화물운반선 내 RO탱크가 폭발해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소방본부)
8월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화물운반선 내 RO탱크가 폭발해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소방본부)

지난 8월 20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하청 근로자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 감독 결과에 따라 STX을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감독 결과 고용부는 STX가 199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특히 STX는 전반적인 안전경영 인식이 부족했다.

STX는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팀장이 맡는 등 안전경영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

이에 부상 등 일반재해를 인지하지 못해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중대재해 사전 예방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

또 방폭등 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폭발위험 구역에 방폭 성능이 없는 설비를 사용했고,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 환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인력 배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아울러 작업발판 미설치, 제어판 내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었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감독을 마친 뒤 우선 위험지역의 방폭등을 즉각 교체토록 조치하고,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입자로 변경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이후에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근로감독관과 노·사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