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M&A수법 산업스파이' 첫 기소
‘신종 M&A수법 산업스파이' 첫 기소
  • 김두평기자
  • 승인 2008.08.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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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舊 하이닉스 LCD 부문 前 대표등 2명
전산망 이용 중국에 수천억 기술 빼돌려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해 국내 기술을 중국에 대량으로 유출한 경영진이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중국의 비오이옵토일레트로닉스(BOE-OT)에 인수·합병된 뒤 4300여 건의 기술을 유출시킨 비오이하이디스(구 하이닉스 LCD 부문)의 전 대표 최모씨(59)와 전 개발센터장 임모씨(46)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자신들의 기업을 인수한 비오이옵토일레트로닉스의 중국인 임직원 148명에게 계약을 맺지 않은 기술까지 서버를 이용해 제공,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핵심 기술 200건을 포함해 총 4300여 건의 기술을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유출한 기술로 인한 피해액만 수 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오이옵토일레트로닉사의 모회사인 BOE 그룹은 중국 내에 비오이옵토일레트로닉스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비오이하이디스로부터 파견받은 연구원 170여 명을 불법 체류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2004년 7월 체결된 M&A 기술라이센스계약에 따르면 두 회사는 5세대 공장 생산품 관련 기술은 공유하기로 합의했지만, 14인치 이하 모니터와 모바일 제품기술 등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최근 완료된 기술의 이전은 금지했다.

하지만 최 전 대표와 임 전 센터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비오이옵토일레트로닉스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버 구축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M&A라는 새로운 수법이 사용됐지만 독립적인 두 회사의 관계로 파악하면 법리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